직접 민주주의 경험

직접 민주주의 경험

🚀우리는 오늘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펑크폴(Punkpoll)은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현하고, 영지식증명 기술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플랫폼은 투명성, 참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활발하고 포괄적인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위스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면, 현재 간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필요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펑크폴의 시스템은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란츠게마인데 *참고 를 포함하는 모듈형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1. 모듈형 투표 시스템: 다양한 유형의 투표를 지원하며, 영지식증명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투표의 검열 저항성 및 강압 저항성을 강화한다.
  2. 신뢰성, 투명성, 검열 저항성: 투표 시스템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지식증명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검열 저항성을 보장한다.
  3.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와 강압 저항성: 유권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Own My Data' 원칙에 기반하여 강압으로부터의 저항성을 제공한다.
  4. 쉬운 접근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와의 통합을 추구한다.
  5. 검증 가능성: 유권자와 투표 주최자는 투표의 전 과정과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지식블록체인 기술 및 IPF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PUNK Token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장려한다.

펑크폴 시스템의 설계 구조는 영지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유권자 정보, 참여 정보, 집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재귀 증명(recursion proof) 기술을 활용하여 검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의 확장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특징들은 펑크폴이 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현대적 해석을 반영하며,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 원칙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확장한 것이다.

*참고 펑크폴은 란츠게마인데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인 란츠게마인데를 현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형시키고, 이 과정을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스템 구성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란츠게마인데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주로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찬반을 묻는 투표

👎 의회 결정에 대한 찬반을 투표

국민들이 법률 제정이나 헌법 개정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방법


🖐 새로운 법안 또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운 공직자나 정치인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


✍ 공직자 해임을 위한 서명 및 투표

이슈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바탕으로 투표 내용을 정리하고 투표하는 방법


👌 공개 토론 및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

스마트 컨트랙트로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투표 및 결과 집계

법률 제정이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제안 및 서명 수집 과정을 디지털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제안 등록 및 서명 검증

불신임 대상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디지털화,

서명 수집 후 소환 투표 진행

오프라인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온라인으로 재현, 실시간 토론 및 투표를 통한 적극적 참여 환경 제공.

라운드식 투표와 결정

정치적
특징

국민들에게 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 제공,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진 및 정치적 논의 활성화, 의회 결정 이외의 다양한 정치적 의제 설정.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를 줄이고 정치적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

통적인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을 현대적 맥락에 맞춰 재해석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및 직접 민주주의 촉진.


🎈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기대 효과


펑크폴(Punkpoll)의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에게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은 간접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간과 되기 쉬운 정치적 참여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가능해지는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자체적인 정치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정치적 참여 증진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체험함으로써 국민들은 정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종종 발생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개인의 정치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직접 투표 시스템을 사용해보면, 이 시스템이 생각보다 편리하며 간접 민주주의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임을 알게 됩니다. 즉 간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레버리지로 작용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더 활발히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는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합의 형성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이해관계를 직접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접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과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4. 민주주의의 깊이와 너비 확장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깊이(더 많은 국민 참여와 관여)와 너비(다양한 이슈와 의제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를 동시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정책 결정의 질 향상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간접 민주주의 시스템과 병행될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균형 잡힌 정책 결정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탈중앙화된 직접민주주이 시스템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된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투표의 검열 및 강압 저항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듈형 투표 시스템: 이 시스템은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란츠게마인데와 같은 다양한 투표 방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제안을 하고, 온라인 게시판에서 이를 논의하며, 퓨타키 예측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탈중앙화된 투표 시스템 구조: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영지식증명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화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투표 과정에서의 검열 저항 및 강압 저항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전통을 현대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적용하며, 전 세계 사용자들이 직접민주주의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투표 (Referendum)

    • 구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투표 및 결과 집계를 실행합니다.
    • 기능: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찬반을 표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 역할과 목적: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정부의 결정이나 의회의 입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승인 혹은 거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 절차: 투표 주제가 결정되면, 국민은 해당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투표합니다.
    • 효과: 대표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보장하며, 소수 의견에 대한 고려를 유도합니다.
🥨 국민투표에 퓨타키 예측 모델을 적용시키면: 참여자들이 Punk Token으로 베팅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에 대한 찬반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베팅 결과는 국민투표의 주제에 대한 깊은 분석과 정보 수집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보다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촉진합니다.

국민발안 (Initiative)

    • 구조: 법률 제정이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제안 및 서명 수집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제안 등록 및 서명 검증을 수행합니다.
    • 기능: 국민들이 새로운 법안 또는 헌법 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합니다.
    • 역할과 목적: 국민이 직접 법안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절차: 일정 수의 서명을 통해 발안이 이루어지며, 그 후 국민투표로 해당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효과: 정치적 의제 설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 폭넓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발안에 퓨타키 예측 모델을 적용시키면: 제안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베팅을 통해, 참여자들은 그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의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합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제안된 법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돕습니다.

국민소환 (Recall)

    • 구조: 불신임 대상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며, 서명 수집 후 소환 투표를 진행합니다.
    • 기능: 불만족스러운 공직자나 정치인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정치적 오해를 줄이고 정치적 책임성을 향상시킵니다.
    • 역할과 목적: 국민이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절차: 일정 수의 서명을 통해 소환 투표를 요구하고,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공직자의 임기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효과: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 국민소환에 퓨타키 예측 모델을 적용시키면: 공직자의 해임에 대한 베팅을 통해, 유권자들은 공직자의 성과와 행동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란츠게마인데 (Landsgemeinde)

    • 구조: 오프라인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온라인으로 재현하며, 실시간 토론 및 라운드별 투표를 통한 적극적 참여 환경을 제공합니다.
    • 기능: 이슈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바탕으로 투표 내용을 정리하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을 현대적 맥락에 맞춰 재해석하며, 커뮤니티 중심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촉진합니다.
    • 역할과 목적: 결정되지 않은 이슈 혹은 커뮤니티 중심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촉진합니다.
    • 절차: 커뮤니티 멤버들이 모여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 효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견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증진합니다.
🥨 란츠게마인데에 퓨타키 예측 모델을 적용시키면: 실시간 토론과 각 라운드 방법의 결정 과정에 베팅을 도입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제안된 결정안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각 제안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더 정보에 기반한 투표를 진행하게 만듭니다.
🥨 퓨타키 예측 모델을 각 모듈에 적용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Punk Token을 베팅하게 함으로써, 각 투표나 서명에 대한 책임성과 관심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투표 참여율 증가(동기 부여): 베팅 시스템은 참여자들에게 투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제공합니다. 투표에 대한 심층 조사와 관심 증대는 투자한 토큰의 가치가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정보의 질 향상(데이터 정확성): 참여자들이 자신의 토큰을 걸고 예측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결과를 예측하는 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 책임성 강화(금전적 책임): 베팅 시스템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하고 각 투표의 결과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듭니다.

- 결과의 신뢰성 증가(정확한 반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계된 베팅을 통해 참여자들의 진심어린 판단이 반영되어, 투표 결과가 공동체의 실제 선호와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퓨타키 예측 모델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 과정 전반에 걸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전반적인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 카카오톡 채널의 펑크폴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 직접민주주의 explorer


☕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역사와 시스템

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역사

스위스의 정치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 연방제로 특징지어진다. 전 세계 직접민주적 결정의 절반 가량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역사적 배경: 19세기 초, 19세기 초까지 스위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 결정이 없었으며, 주로 대의제도를 바탕으로 한 헌법에 의존했다. 
  2. 헌법국민투표의 시작: 1802년, 스위스에서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반영한다. 
  3.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도의 발전: 1830년대 이후 칸톤 차원에서의 자유주의적 갱생운동과 186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들 제도가 발전하였고, 그 후 1848년과 1874년에 연방헌법에 도입되었다.
  4.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 스위스에서는 연방, 칸톤(주), 게마인데(코뮌, 지방 정부 단위)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가 활발하며, 직접민주적 결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5. 직접민주주의의 뿌리: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기원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중세부터 이어진 칸톤 총회의 집회민주주의 전통에서 찾으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혁명, 특히 루소의 사상에서 그 기초를 찾으려는 견해이다.이기우-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에서
  6. 프랑스 혁명의 영향: 현대적 직접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으며, 스위스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직접민주주의 사상을 도입하여 발전시켰다.
  7. 헌법국민투표의 시작: 1802년 6월에 스위스에서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8.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도의 발전: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도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은 1830년대의 자유주의적 갱생운동과 186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1848년과 1874년에 연방헌법에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이 각각 도입되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중세 칸톤 총회의 전통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이후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도의 도입으로 발전해왔다.

칸톤에서 직접민주주의 발전 내용

  1. 1830년대의 갱생운동: 칸톤은 1830년대의 자유주의적 갱생운동을 통해 근대적인 국가로 변화했다. 이 시기에 많은 칸톤이 자유주의적인 헌법을 도입하고, 대의적 의회제도와 필요적인 헌법국민투표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일부 칸톤에서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었다.
  2. 국민발안제도의 제한적 도입: 국민발안제도는 도입되었지만, 대의제의 원칙이 지배적인 가운데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대부분의 칸톤에서 국민발안 청구를 위해 유권자의 절대다수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3. 법률안 거부권의 도입: 1831년 장트 갈렌에서는 법률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국민의 거부권(Vetorecht)이 헌법에 도입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입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다.
  4. 바아트의 법률국민발안제도 도입: 1845년 바아트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었다.
  5. 1860년대 민주화운동과 직접민주주의 확산: 1860년대에는 근본주의자와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진행된 민주화운동이 부르주아 자유당에 대항하여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요구했다. 이후 여러 칸톤에서 필요적 법률국민투표제도와 법률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었다.
  6. 칸톤 헌법 개정운동과 민주화의 완성: 이 시기에는 전면적인 칸톤 헌법 개정운동이 전개되어, 칸톤 민주화의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19세기 말까지 모든 칸톤에서 남자 유권자들은 입법에 대한 직접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7. 직접민주주의 세 단계 발전: 스위스에서 칸톤 수준의 직접민주제 도입은 세 단계로 요약된다. 첫 단계는 1830년대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초기 형태의 공민권 도입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세기 중반의 법률국민투표제도의 도입이며, 세 번째 단계는 186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직접민주제가 확산된 것이다.

연방 수준의 직접민주제도 발전 내용

  1. 1848년 연방헌법의 채택: 스위스는 1848년에 연방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은 대의적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적 국민투표와 전면적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권을 인정했다.
  2. 1874년 헌법 개정: 1860년대 칸톤의 민주화운동은 연방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도 확장에 기여했다. 1874년에는 법률안 국민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연방 각료에 대한 직접선거와 재정국민투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러한 개정은 스위스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볼 수 있다.
  3. 1891년 부분적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도 도입: 1848년 헌법에는 부분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제도가 없었다. 1891년에는 부분적 헌법 개정 국민발안권이 도입되어, 연방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적 국민투표와 전면적·부분적 연방 헌법 개정 국민발안, 연방법률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로 확대되었다.
  4. 직접민주주의의 추가 확대: 1921년에는 국가조약에 대한 임의적 국민투표가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3년에는 중요한 입법적 규정을 포함한 모든 조약에 대한 임의적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5. 법률적 사항이 헌법에 포함된 이유: 스위스 헌법에는 법률로 규정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권이 인정된다면 많은 내용이 법률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6. 연방 차원의 재정국민투표 도입 논의: 칸톤과 게마인데 수준에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투표가 세금 낭비 방지에 기여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연방 차원에서의 재정국민투표 도입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게마인데(코뮌)에서 직접민주주의 발전

스위스의 게마인데(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주민총회와 투표소 표결기관: 게마인데에서 최고기관은 주민(투표권자)이며, 이들은 두 가지 형태로 활동한다. 하나는 주민총회(Gemeindeversammlung)로서, 주민들이 모여 직접 안건을 결정한다. 다른 하나는 투표소에서 중요한 안건을 직접 결정하는 표결기관으로서의 주민이다.
  2. 집회 민주주의와 표결 민주주의: 주민총회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는 집회민주주의 (Versammlungsdemokratie, assembly democracy )라고 하며, 스위스 게마인데의 오랜 전통이다. 이와 달리 투표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는 형태를 표결민주주의 (Abstimmungsdemokratie, vote-based democracy)라고 한다.
  3. 표결민주주의의 도입: 게마인데에서 현대적 의미의 표결민주주의는 칸톤이나 연방보다 늦게, 19세기 말에 도입되었다. 1882년에 베른이 처음으로 필요적 국민투표제도와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다른 지역들도 점차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4. 선거권의 확대 지연: 1848년 헌법에 의해 연방과 칸톤 수준에서는 투표권과 선거권이 보장되었지만, 게마인데에서는 선거권의 확대가 지연되었다. 1874년 연방헌법 개정 이후에야 게마인데까지 일반적인 표결권과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참고: 2023년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론 
2023년 스위스 민주주의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 대부분이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주된 우려 사항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특수 이해 단체의 영향력, 연금 개혁,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중대한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와 정치에서 장애인의 포함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정치 체제는 안정적으로 보이며, 응답자 중 단 4분의 1만이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2.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연방 수준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의 존재: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제도에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이 있다.
  • 필요적 국민투표임의적 국민투표: 국민투표에는 필요적 국민투표와 임의적 국민투표가 있다. 필요적 국민투표는 헌법에 의해 특정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투표이며, 임의적 국민투표는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일정 수의 국민이 요구할 경우에만 실시된다.
  • 국민발안의 역할: 국민발안은 의회나 정부가 주목하지 않는 안건을 일정 수의 국민이 국민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회의 결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국민에 의해 직접 제안 되는 안건에 대한 투표이다.
  • 표결민주주의의 실시: 연방 차원의 직접민주주의는 표결민주주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집회민주주의는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투표

  • 국민투표의 역할: 국민투표는 정부나 의회의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비상제동장치(Notbremse) 역할을 한다. 특히 임의적 국민투표는 연방법률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실시되며, 억제적 기능을 한다.
  • 국민투표의 효과: 대부분의 경우 국민투표는 현상유지적으로 작용하며, 스위스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의회에서 다수결로 확정된 법안이 국민투표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한다.
  • 필요적 국민투표: 헌법 개정은 필요적 국민투표 사항이다. 연방헌법에 의해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었다. 필요적 국민투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와 칸톤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임의적 국민투표: 1874년에 도입된 임의적 국민투표는 연방법률, 긴급 연방법률, 특정 연방결정, 국제법상의 조약 등에 대해 5만명의 국민이나 8개의 칸톤이 요구할 경우에 실시된다. 이는 헌법안에 대한 필요적 국민투표와 달리 단순 다수결로 확정되며, 칸톤 다수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다.

국민발안

*2023년 스위스 국민발안 시스템은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891년 연방 수준에서 도입된 이래로, 228건의 발안이 투표에 부쳐졌으며, 그 중 25건이 승인되었다. 이 시스템은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하며, 국민은 연간 최대 네 번 정치적 이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필수적인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법률이나 국제 조약에 대해서는 선택적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다수결로 법률이나 조약을 확정한다​.

  • 국민발안의 목적과 기능: 국민발안은 정치권이 국민의 관심사를 무시할 때 국민이 스스로 이를 의제화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민투표가 정부나 의회의 사전 결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국민발안은 국민에게 최초의 입안권과 최종 결정권을 동시에 부여한다. 이는 소수자의 의견을 대표하고, 정치적 카르텔에 의해 차단된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통합적 기능도 수행한다.
  • 국민발안의 종류: 국민발안은 연방헌법에 대한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에 대해 인정된다. 칸톤과는 달리 연방 수준에서는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발안을 위해서는 공표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유권자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 국민발안의 절차:
    • 시작 단계: 국민발안위원회가 발안안을 연방사무처에 제출하고, 연방관보에 공표된 후 18개월의 서명 기간이 시작된다.
    • 보고 및 심의 단계: 완성된 국민발안은 연방정부에 전달되고, 연방정부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방의회는 국민발안을 접수한 후 30개월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때때로 간접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 표결 단계: 연방의회의 의결 후, 연방정부는 10개월 이내에 국민발안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며,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함께 투표에 부쳐진다.
    • 시행 단계: 국민투표에서 국민 다수와 칸톤 다수의 찬성을 받으면 국민발안안이나 의회의 대안은 즉시 헌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때로는 집행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
  • 국민발안의 장애: 집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개정된 헌법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도입된 일반국민발안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칸톤 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 다양성과 확장성: 칸톤 수준의 직접민주주의는 연방 수준과 달리 더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제도를 포함하며, 칸톤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필요적 및 임의적 국민투표: 모든 칸톤에서 헌법 개정은 필요적 국민투표 사항이며,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와 국민발안도 인정된다.
  • 재정국민투표의 채택: 연방 수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재정국민투표가 모든 칸톤에서 실시되고 있다.
  • 서명 요건의 차이: 국민발안을 개시하기 위한 서명 비율과 기간이 칸톤마다 다르며, 자유로운 서명 방식을 취한다.
  • 집회민주주의의 존재: 글라루스와 아펜젤-인너로덴 칸톤에서는 여전히 집회민주주의인 칸톤 총회(Landsgemeinde) 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칸톤별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은 각 칸톤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마인데(코뮌)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 게마인데 의회가 있는 경우: 여기서 주민투표, 주민발안, 재정주민투표 등이 실시된다. 필요적 주민투표는 게마인데 헌장과 재정 안건을 포함한 개별 안건에 대해 적용되며, 임의적 주민투표는 게마인데 의회의 결정에 대한 것으로, 유권자의 일정 비율의 서명이 필요하다.
  • 게마인데 총회제도를 채택한 경우: 이 경우 주민들이 게마인데 총회에서 안건을 직접 결정한다. 주민들은 안건 발의 및 게마인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함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 수가 적은 작은 게마인데에서 주로 채택되며, 예외적으로 주민 수가 많은 일부 게마인데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3. 주요 절차

국민투표 (Referendum)

  • 목적: 입법 기관에서 통과된 법률을 시민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시: 국민투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필수 국민투표: 헌법 개정이나 기타 주요 법률 변경에 필요합니다.
    • 선택적 국민투표: 최근에 통과된 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모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일 내에 50,000명의 서명이 필요).
  • 절차: 서명을 모은 후, 해당 제안은 정부의 검토를 받고 전국 투표에 부쳐집니다.
  • 투표: 시민은 우편 투표, 투표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헌법 개정과 같은 경우 일반 투표와 주 투표의 이중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국민발안 (Initiative)

  • 목적: 시민이 헌법 변경이나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 개시: 발안을 시작하기 위해 일정 수의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18개월 내에 100,000명).
  • 절차: 서명이 검증된 후, 발안은 법적 적합성 검토를 받고 의회에서 논의됩니다. 의회는 승인, 거부 또는 대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최종적으로 전국의 유권자 앞에 부쳐지며, 헌법 변경과 같은 경우 이중 과반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결과: 승인되면 새 법률이나 헌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국민소환 (Recall)

  • 목적: 시민이 임기 중인 선출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게 합니다.
  • 개시: 유권자의 일정 비율이 필요한 서명을 모읍니다.
  • 절차: 서명이 검증된 후, 해임 투표가 예정됩니다.
  • 투표: 유권자는 공직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성공적인 소환은 공직자의 해임과 새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 (Landsgemeinde)

  • 목적: 일부 캔턴에서 시민들이 연례 야외 집회에서 직접 만나 결정을 내리는 전통적인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 개시: 시민들이 연례 집회에 모입니다.
  • 절차: 제시된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 투표: 현장에서 손을 들어서 표현 합니다.
  • 결과: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며, 다수결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적인 형태인 란트스게마인데(Landsgemeinde)는 일부 스위스 주(州), 특히 아펜첼(Appenzell), 이너호덴(Innerrhoden), 글라루스(Glarus)에서 시행되고 있다.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독특한 절차에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매년 야외 집회에 모여 토론하고, 공무원을 선출하고, 국민투표에 투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란트게마인데(Landsgemeinde)는 스위스 정치 문화에 대한 시민 참여의 강력한 전통을 강조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훌륭한 사례이다.
란츠게마인데가 사용되는 범위는 스위스의 연방주의 시스템에 따라 칸톤마다 다릅니다. 아펜첼 인너로덴과 글라루스에서는 법률 및 칸톤 헌법의 변경이나 도입에 사용됩니다. 아펜첼 인너로덴에서는 정부 문제에도 적용되며, 글라루스에서는 세법이 란츠게마인데의 결정에 의해 규제되며, 시민들이 대안적인 입법 반대안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이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내용(스위스 직접민주주의 홈페이지, Wikipedia 등)을 참고로 했고, 2023년11월까지의 스위스 전자투표에 대한 내용을 참고 했음. 특히,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이기우), 분권적 국가개조론(이기우), 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최용훈),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최용훈), 시민에 의한 직접입법(J.W 설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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